주소정보 오류시 해당정보 변경(삭제) 근거규정 마련 요청
자본시장과 · 2021-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금융실명거래법, 상법 등에 의해 월간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권리(유상, 무상, 배당, 매수청구 등)내역 등을 고객에게 계좌정보 내 주소로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있음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①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아 주소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②주소는 변경되었지만 고객이 당사에 주소정보를 최신주소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해당 우편물을 계좌주 본인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수령하게 되어 잔고, 거래내역 등의 정보노출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우편물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 하고 있음
ㅇ 현 금융투자업규정상 월간매매내역등의 통지는 3회이상 반송시 통지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금융실명법상은 오류 정보 확인시 통지의무를 면제하거나, 매매거래설정약관도 오류 정보 확인시 고객의 주소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등 정보변경 등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
□ (건의사항) 금융거래 고객에 이메일 또는 우편물 통지시 본인 아닌 제3자가 잘못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서 금융회사가 주소 변경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제18조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고객 주소가 불분명하다 하여 주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매매명세를 수령할 고객 권리가 크게 제한될 우려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서도 매매명세가 반송되어 오더라도 최소 2회는 더 통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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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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