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8
비조치의견
거래소 이자율 스와프 컴프레션 조속한 도입건의
자본시장과 · 2021-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는 중앙청산소인 거래소를 통해서 청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이자율 스왑프 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포지션을 상쇄시키는 컴프레션이 도입되지 않아 포지션이 누적되고 있고
이러한 포지션 누적으로 인해 시장참여자에게 일일 정산 수수료 및 누적된 자산 규모에 따른 RWA 등의 리소스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해외 중앙청산소는 이미 이 컴프레션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국 거래소는 최근 들어 도입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래소의 추진이 늦어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
□ (건의사항) 거래소의 이자율 스와프 컴프레션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2019. 5.30)
판단 이유
□ 거래축약(Compression) 서비스는 ’19.5.30.일 발표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통해서 청산잔고 증가 추이와 거래축약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구축 이후 '22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나, 국제정합성 및 시장참가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거래축약서비스 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