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절차 개선하여 역차별 해소
자본시장과 · 2021-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S 청약시 고령자(70세이상) 및 초고령자(80세이상)는 상품 건건히 녹취를 진행하게 되어
고객들의 불편이 크며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상황
ㅇ 수년째 ELS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고객의 경험과 능력을 무시하고
취약자로 간주하여 같은 형태의 상품을 건건이 녹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불편이 많음
□ (건의사항) 투자자 성향 등록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상품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파악하는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규 상품에 대한 투자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이력을 따로 등록?관리하여 향후 동일 상품 투자시 고객에 맞는
투자권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을 건의
예시) ELS 등 상품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 녹취 등을 사용하여 ①기본사항, ②차이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투자권유절차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68⑤2의2, §109③1의2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5]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판단 이유
□ 투자자 성향 등록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상품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파악하는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 관련 이력을 따로 등록 및 관리하여 향후 동일 상품 투자시 고객에 맞는 투자권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규상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 별도의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는 고령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 최근 새로운 녹취 제도를 시행한 만큼(’21.5.10일~),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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