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9 비조치의견

표준규정(정기예금규정) 제15조의3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표준규정(정기예금규정)제15조의3(만기의 자동 재예치)은 중앙회의 자율규제로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규제근거 및 제재조치 근거는 없음 다만, 예금주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행해지는 자동재예치라 할지라도 사전약정만으로 예금주의 의사가 연속된 것임을 제한없이 간주할 경우 재예치시 소비자가 금리변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우려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예금주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만기도래한 예금의 자동재예치를 3회로 제한

판단 이유

해당규제는 자율규제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규제근거 및 제재조치 근거는 없으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