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8 비조치의견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점범위 내로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정한 표준규정 사항*이므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리스크관리기준) 등에서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등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부담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표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절매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 중인 표준규정개정T/F에서 손절매 기준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 중

본문

요청 내용

단기매매주식 20%이상 하락 및 매도가능증권 30%이상 하락시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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