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정보처리시스템과 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송수신 해야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가능여부 문의 건
금융위원회 · 2021-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송금업무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송금 관련업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자적매체를 통하지 않은 외화송금의 경우 외환거래법 등의 법령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의 국제송금업무 가능여부 -전자적매체를 통한 송금이 아닌 경우 적용법률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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