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합산보고서 의무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검사3국 · 2021-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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