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업무서비스는 계좌고객 기반이 대부분으로 접근매체 발급과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실명)확인을 한 이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
ㅇ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접근매체(핀번호 등) 발급 시 본인(실명)확인이 불필요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 없이도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계좌 없이도 이체 및 ATM 출금이 가능)
ㅇ금융투자업자 준회원(계좌 개설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내 서비스를 이용) 등에 대해 선불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실명)확인 없이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토록 할 필요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절차(실명확인) 없이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요청 * 다만, 정해진 금융거래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ㅇ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2항제1호 이용자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예외대상에 금융투자업자도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를 확인)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는 한번 발급되면 이를 통한 계속적인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여, 부정사용 시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함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①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수단)은 발급 시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와 연결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 과정을 이미 거치며, ②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선불수단)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이 가능.
□이에 따라, 정해진 금융거래 한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계좌기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 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