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4 비조치의견

접근매체 실명확인 제도개선 요청

금융안전과 · 2021-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업무서비스는 계좌고객 기반이 대부분으로 접근매체 발급과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실명)확인을 한 이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

ㅇ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접근매체(핀번호 등) 발급 시 본인(실명)확인이 불필요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 없이도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계좌 없이도 이체 및 ATM 출금이 가능)

ㅇ 금융투자업자 준회원(계좌 개설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내 서비스를 이용) 등에 대해 선불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실명)확인 없이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토록 할 필요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절차(실명확인) 없이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요청

* 다만, 정해진 금융거래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ㅇ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2항제1호 이용자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예외대상에 금융투자업자도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를 확인)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는 한번 발급되면 이를 통한 계속적인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여, 부정사용 시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함

□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①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수단)은 발급 시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와 연결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 과정을 이미 거치며, ②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선불수단)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이 가능.

□ 이에 따라, 정해진 금융거래 한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계좌기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 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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