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5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분야별 가이드 마련

금융안전과 · 2021-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내용) 결제, 송금 등 분야별 인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 필요(기술, 등급, 범위, 기간 등)

ㅇ 결제, 송금 등 분야별 인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 필요

ㅇ 전자서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기반 효력 및 범위, 기간

ㅇ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이용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기반 연계정보(CI)

* 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혹은 금융기관이 과거 특정인의 실지명의 확인을 거친 경우 이후 다른 서비스 이용 시 실지명의 생략 가능 여부(자체사용 혹은 외부이용기관 대상 전자서명 제공 시)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20.11.27.)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따라 인증수단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ㅇ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보다 구체화할 예정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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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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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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