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5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분야별 가이드 마련
금융안전과 · 2021-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내용) 결제, 송금 등 분야별 인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 필요(기술, 등급, 범위, 기간 등)
ㅇ 결제, 송금 등 분야별 인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 필요
ㅇ 전자서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기반 효력 및 범위, 기간
ㅇ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이용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기반 연계정보(CI)
* 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혹은 금융기관이 과거 특정인의 실지명의 확인을 거친 경우 이후 다른 서비스 이용 시 실지명의 생략 가능 여부(자체사용 혹은 외부이용기관 대상 전자서명 제공 시)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20.11.27.)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따라 인증수단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ㅇ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보다 구체화할 예정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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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