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9 비조치의견

온라인 불법금융 관련 규제 및 감독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21-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SNS를 비롯한 온라인 상 무분별한 대출광고 및 불법금융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필요

(사례1) 3월 11일 카카오톡플러스, 페이스북에서 급전 키워드 검색

내구제폰테크, 작업대출 등 불법대출의 온상

청소년, 청년의 경우 과잉대출 또는 불법대출에 노출되어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 (사례2) 최근 청소년, 청년들 사이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금융피해가 발생

돈을 빌리는 청년 채무자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고, 연체이자를 ‘지각비’ ‘수고비’ 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불법이 아닌 것처럼 유혹을 하고 있음

또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등을 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건의내용) 온라인상의 불법 대출광고 및 사금융 규제강화 요청 -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의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함 - 전문적으로 대리입금을 하고 있는 불법사채업체 단속 필요 - 예방 차원으로 청소년, 청년층 금융교육이 필요함 (청소년,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시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미 시행중 1)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개설하여 신종수법 폐해 및 신고·구제방법 소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종불법광고 집중 적출 3)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4)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홈페이지 폐쇄 및 광고 게시글 삭제를 의뢰 5)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를 매해 배포 참고로, 대리입금과 관련하여 ‘20년 7월 불법금융대응단과 금융교육국이 공동으로「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소비자 유의사항‘및 청소년 금융교육과 관련한 향후계획을 배포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대리입금 피해 예방을 위해 동년 10월 「나를 유혹하는 디지털 악마들_대리입금」이라는 불법금융 예방 동영상을 배포한 바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