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금융 관련 규제 및 감독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21-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SNS를 비롯한 온라인 상 무분별한 대출광고 및 불법금융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필요
(사례1) 3월 11일 카카오톡플러스, 페이스북에서 급전 키워드 검색
ㅇ 내구제폰테크, 작업대출 등 불법대출의 온상
ㅇ 청소년, 청년의 경우 과잉대출 또는 불법대출에 노출되어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
(사례2) 최근 청소년, 청년들 사이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금융피해가 발생
ㅇ 돈을 빌리는 청년 채무자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고, 연체이자를 ‘지각비’ ‘수고비’ 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불법이 아닌 것처럼 유혹을 하고 있음
ㅇ 또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등을 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건의내용) 온라인상의 불법 대출광고 및 사금융 규제강화 요청
-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의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함
- 전문적으로 대리입금을 하고 있는 불법사채업체 단속 필요
- 예방 차원으로 청소년, 청년층 금융교육이 필요함
(청소년,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시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미 시행중
1)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개설하여 신종수법 폐해 및 신고·구제방법 소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종불법광고 집중 적출
3)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4)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홈페이지 폐쇄 및 광고 게시글 삭제를 의뢰
5)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를 매해 배포
참고로, 대리입금과 관련하여 ‘20년 7월 불법금융대응단과 금융교육국이 공동으로「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소비자 유의사항‘ 및 청소년 금융교육과 관련한 향후계획을 배포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대리입금 피해 예방을 위해 동년 10월 「나를 유혹하는 디지털 악마들_대리입금」이라는 불법금융 예방 동영상을 배포한 바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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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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