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현행 법령 상 “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5~34세인 근로자가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 감면해 주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금융업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청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금융 및 보험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임을 공지한 바 있음
- 소액해외송금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바, “해외송금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송금업무” 그 자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
- 즉, “금융업”보다는 오히려 “IT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더 가깝다고 볼 것인데 일괄적으로 “금융업”에 편입되어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 규정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① 본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 규모는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및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한편,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다수임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본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 규정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임
□ (건의내용)
ㅇ「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내용에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중을 추가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검토 결과 전달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는 제도 취지가 달라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다름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해당기업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 업종을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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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