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8 비조치의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금융위원회 · 2021-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현행 법령 상 “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5~34세인 근로자가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 감면해 주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금융업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청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금융 및 보험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임을 공지한 바 있음 - 소액해외송금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바, “해외송금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송금업무” 그 자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 - 즉, “금융업”보다는 오히려 “IT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더 가깝다고 볼 것인데 일괄적으로 “금융업”에 편입되어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 규정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본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 규모는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및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한편,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다수임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본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 규정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임

(건의내용) ㅇ「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내용에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중을 추가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검토 결과 전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는 제도 취지가 달라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다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해당기업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 업종을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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