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20 비조치의견

불법대출 광고 제한 등 서민금융 사기피해 방지

금융위원회 · 2021-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본사로 유입되는 상담요청 건 중 정책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부업으로 연결하여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적지 않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 불법 대출 광고 - 서민금융원, 정부로고 등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정부기관인양 위장하여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 - 정부지원, 서민금융지원, 정책금융 등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 -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예: 햇살론)을 받은 사례를 허위로게시하여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 ※ 포털사이트의 경우 광고기간에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짧지 않고 워낙 많은 업체가 광고를 경쟁적으로 노출을 하게되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부채문제를 가진 서민의 경우 정보에 둔감하고, 돌려막기로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이용한 불법대출 광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건의내용) 불법대출 광고 제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페이스북 등 SNS의 경우 불법대출 사이트에 서민이 접속하지 않도록 공익안내를 하거나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계정사용자가 불법대출 광고를 올릴 수 없도록 조치 2) 네이버 또는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경우 광고기간을 축소하는 것보다 대출광고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또는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불법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서민금융지원 정책대출 상품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사이트를 마련하여 홍보를 확대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미 시행중 1)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개설하여 신종수법 폐해 및 신고·구제방법 소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종불법광고 집중 적출 3)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4)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홈페이지 폐쇄 및 광고 게시글 삭제를 의뢰 5)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를 매해 배포 6)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업자들과 협업하여 포털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협의 및 논의 참고로 "서민금융지원 정책대출 상품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사이트를 마련하여 홍보를 확대할 필요"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서민금융 한눈에」메뉴를 통하여 서민금융 지원상품들을 안내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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