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20 비조치의견

불법대출 광고 제한 등 서민금융 사기피해 방지

금융위원회 · 2021-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본사로 유입되는 상담요청 건 중 정책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부업으로 연결하여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적지 않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 불법 대출 광고

- 서민금융원, 정부로고 등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정부기관인양 위장하여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

- 정부지원, 서민금융지원, 정책금융 등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

-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예: 햇살론)을 받은 사례를 허위로게시하여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

※ 포털사이트의 경우 광고기간에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짧지 않고 워낙 많은 업체가 광고를 경쟁적으로 노출을 하게되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부채문제를 가진 서민의 경우 정보에 둔감하고, 돌려막기로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이용한 불법대출 광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건의내용) 불법대출 광고 제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페이스북 등 SNS의 경우 불법대출 사이트에 서민이 접속하지 않도록 공익안내를 하거나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계정사용자가 불법대출 광고를 올릴 수 없도록 조치

2) 네이버 또는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경우 광고기간을 축소하는 것보다 대출광고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또는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불법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서민금융지원 정책대출 상품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사이트를 마련하여 홍보를 확대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미 시행중

1)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개설하여 신종수법 폐해 및 신고·구제방법 소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종불법광고 집중 적출

3)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4)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홈페이지 폐쇄 및 광고 게시글 삭제를 의뢰

5)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를 매해 배포

6)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업자들과 협업하여 포털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협의 및 논의

참고로 "서민금융지원 정책대출 상품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사이트를 마련하여 홍보를 확대할 필요"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서민금융 한눈에」메뉴를 통하여 서민금융 지원상품들을 안내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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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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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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