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불법대출 키워드 검색 「금칙어」 처리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불법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쉽게 검색*이 되고
* 대리입금(23,244건 검색), 작업대출(약 20만건 검색)
ㅇ 동 불법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건의내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상 ‘작업대출’, ‘대리입금’ 등 불법대출 광고 키워드 검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금칙어」* 처리 조치 필요
* 건의일 현재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에서는 검색 되지 않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혐의업체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혐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우나, SNS상의 불법금융광고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1)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개설하여 신종수법 폐해 및 신고·구제방법 소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종불법광고 집중 적출
3)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4)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홈페이지 폐쇄 및 광고 게시글 삭제를 의뢰
5) 적발한 오프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뢰
6)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업자들과 협업하여 포털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협의 및 논의
7)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를 매해 배포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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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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