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22 비조치의견

무분별한 서민금융 유사상품 홍보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금융위원회 · 2021-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금융이란 용어를 사용한 유사 상품광고 및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중개 업체의 홍보로 인하여

? 고객정보 유출 및 다량의 광고전화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

□ (건의내용)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무분별한 서민금융 관련 유사 상품 광고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판단 이유

□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업체 및 불법 사금융 혐의업체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혐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우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1)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개설하여 신종수법 폐해 및 신고·구제방법 소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종불법광고 집중 적출

3)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4)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홈페이지 폐쇄 및 광고 게시글 삭제를 의뢰

5) 적발한 오프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뢰

6)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업자들과 협업하여 포털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협의 및 논의

7)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를 매해 배포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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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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