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PC 구축시 계열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현재 신용정보법 제2조 1호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점정보는 사업자 개인의 대출정보, 카드정보 등과 기업체의 재무정보등이 결합된 정보로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2. 현재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정보는 사업자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산출되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3. 일반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기업의 신용도 판단) 및 시행령 제28조제8항 4호 "해당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습니다. 5. 위의 시행령 규정에 적시되어 있듯이, 동의없이 기업대표자의 신용정보제공받을 경우에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1.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점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2.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점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3. 정보활용시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보인지 여부 4.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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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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