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공매도 규제는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업무규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 ② 증권대차/대주제도는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거래(대주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됨
본문
요청 내용
①공매도 규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왜 국내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지 ② 증권대차/대주제도 또한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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