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28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PF 자산건전성분류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1-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매도 규제는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업무규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 ② 증권대차/대주제도는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거래(대주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됨

본문

요청 내용

공매도 규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왜 국내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지 ② 증권대차/대주제도 또한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