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27 비조치의견

원화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감독국 · 2021-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조 참조).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는 대부업자는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니다.(법 제9조의4)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운송업자의 운송비 채권이 금전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니고 운송의 대가에 의한 상거래 채권인 경우에는 대부업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 운송업자가 운송업 이외에 여타의 금전대부 거래 등으로 인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동 운송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타의 법령에서 추가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귀하는 대부업 이외의 겸영업무로 운송비 채권 양수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본문

요청 내용

등록대부업자가 운송업자로부터 운송비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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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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