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29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방식 추가

금융위원회 · 20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민법 上 ‘도달주의 원칙’ 적용에 따라 납입최고 안내 도달을 입증해야 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취 또는 등기우편 발송을 시행하고 있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별표15]제27조>

그러나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에 대한 일부 고객들의 악의적인 안내 미수령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음

고의적으로 납입최고 안내 수령을 거부하여 해지(실효)상태를 유지하다 사고 발생시 미수령을 이유로 보험사에게 보장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

이는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을 받는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및 선량한 고객의 피해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스마트/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스마트폰 활용 등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 Ex) 문자(LMS, 알림톡)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를 하고 고객이 수신확인 또는 클릭한 경우 도달로 인정하는 등의 신규 안내방법 도입

다만, 고연령 고객 등 디지털 사각지대의 고객은 기존 안내 방법(음성녹취 또는 등기우편)으로 납입최고 안내 시행 우선 ☞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개선을 위해 해당 조문의 재검토 및 개정에 대해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판단 이유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수신확인이 조건*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의 수신확인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자, 알림톡방식의 허용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7조 등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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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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