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방식 추가
보험제도팀 · 20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민법 上 ‘도달주의 원칙’ 적용에 따라 납입최고 안내 도달을 입증해야 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취 또는 등기우편 발송을 시행하고 있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별표15]제27조>
ㅇ 그러나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에 대한 일부 고객들의 악의적인 안내 미수령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음
ㅇ 고의적으로 납입최고 안내 수령을 거부하여 해지(실효)상태를 유지하다 사고 발생시 미수령을 이유로 보험사에게 보장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
ㅇ 이는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을 받는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및 선량한 고객의 피해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함
□ (건의사항) 스마트/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스마트폰 활용 등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 Ex) 문자(LMS, 알림톡)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를 하고 고객이 수신확인 또는 클릭한 경우 도달로 인정하는 등의 신규 안내방법 도입
ㅇ 다만, 고연령 고객 등 디지털 사각지대의 고객은 기존 안내 방법(음성녹취 또는 등기우편)으로 납입최고 안내 시행 우선
☞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개선을 위해 해당 조문의 재검토 및 개정에 대해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판단 이유
□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수신확인이 조건*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의 수신확인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자, 알림톡방식의 허용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7조 등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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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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