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1 비조치의견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가계대출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 시 고지사항

판단 이유

동 내용은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폐지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금리변동 위험 고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상품설명서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은행들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