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31 비조치의견

상품설명서 작성시 서명 등을 녹취로 대체 및 무심사 부활 허용

보험제도팀 · 20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는 상품설명서에 주요 내용에 대해

덧쓰기와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을 하고 있음

ㅇ 금융업계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영업을 자제하고 비대면영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 전화 녹취를 활용하는 방안 등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

- 또한, 실효계약의 경우 당월 부활만 심사없이 가능하나, 자가격리자와 확진자(6개월 납입유예중인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무심사 부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건의사항) ①코로나 등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품설명서 작성시 주요 내용에 대한 덧쓰기 및 자필서명 대신에

전화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②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이라도 무심사 부활을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감독당국은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하여 대면채널의 경우에도 TM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송부한 바 있음 (‘20.4.10.)

ㅇ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인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후 청약일로부터 5일 내 상품설명서를 서면 발송시 보험업법상 제재 비조치

□ 한편,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구별되므로,

ㅇ 별도 절차 없이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의 허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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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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