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31 비조치의견

상품설명서 작성시 서명 등을 녹취로 대체 및 무심사 부활 허용

금융위원회 · 20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는 상품설명서에 주요 내용에 대해 덧쓰기와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을 하고 있음

금융업계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영업을 자제하고 비대면영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 전화 녹취를 활용하는 방안 등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 - 또한, 실효계약의 경우 당월 부활만 심사없이 가능하나, 자가격리자와 확진자(6개월 납입유예중인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무심사 부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건의사항) ①코로나 등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품설명서 작성시 주요 내용에 대한 덧쓰기 및 자필서명 대신에 전화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②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이라도 무심사 부활을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감독당국은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하여 대면채널의 경우에도 TM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송부한 바 있음 (‘20.4.10.)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인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후 청약일로부터 5일 내 상품설명서를 서면 발송시 보험업법상 제재 비조치

한편,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구별되므로,

별도 절차 없이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의 허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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