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32 비조치의견

상품설명서上 핵심 상품설명서 운영 개선

보험제도팀 · 20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2.9月 상품공시 시행세칙 개정으로 변액종신 및 금융상품에 한하여 상품설명서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상품설명서로 운영中

· 사망보장 목적의 실적배당 상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위험보장 목적, 예금자보호법, 납입보험료 운용, 원금도달기간,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자산운용_보증비용/특별계정 보수 等 9가지 항목

ㅇ 2017.9月 보험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한 '아이콘'을 상품설명서_표지에 예시中

ㅇ '17.9月 '아이콘' 예시 지침이 도입되면서 旣시행하고 있던 핵심상품 설명서와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음

ㅇ 동일한 내용을 표지 아이콘으로 설명하고 핵심상품설명서에서 다시 중복하여 설명함에 따라 고객의 집중력 저하 및 불만 초래

□ (건의사항) 상품의 핵심 내용 안내는 '아이콘'으로 일원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 아이콘 추가 等의 방법으로 보완하여 운영

[예시] 핵심상품설명서 9가지 항목中 5가지는 아이콘 내용과 중복이므로 아이콘으로 대체하고, 납입보험료 운용 및 원금도달기간은 신규 아이콘 개발, 자산운용_보증비용/특별계정보수는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강조하여 보완 운영이 가능함

판단 이유

□ 보험상품 안내 측면에서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나,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은 핵심상품설명서와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일원화하기 곤란

ㅇ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된 것으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핵심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핵심상품설명서와 구별됨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우리원 보도자료, ‘16.12.22.)

□ ‘21년 시행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핵심상품설명서 제도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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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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