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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7.7月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를 청약서 별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나 고객 확인/서명 사항이 청약서류인 상품설명서와 대부분 중복 사항임
ㅇ청약서 별지의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와 청약서류인 상품설명서上 변액관련 내용이 동일한 내용의 중복 안내임
ㅇ또한, 주요내용 안내확인 항목에서 변액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자필 서명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을 청약서 별지에서 재차 서명 필요
ㅇ동일한 상품 내용을 반복 안내하고 서명함에 따라 고객 불만이 있고 인쇄 분량이 늘어 비용 및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는 상품설명서 변액관련 내용으로 일원화하고, 청약서 별지_'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는 폐지하여 효율化 · 변액보험 관련 내용 및 고객 확인 강화 필요時 상품설명서上 해당 내용 및 절차를 보완하여 운영 · 중복되는 청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보험 청약時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여 오히려 상품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됨 · 불필요한 인쇄비용 축소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
판단 이유
□‘17년 제도 개선 당시, 소비자가 청약서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인식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청약서에 변액보험 주요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바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우리원 보도자료, ‘17.1.17.)
ㅇ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의 타 상품에 비하여 불완전판매율*이 높으므로 소비자가 가입시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은’19년 기준 0.39%로서 생명보험사 평균 불완전판매율(0.19%)을 훨씬 상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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