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33 비조치의견

청약서 별지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안내' 폐지

보험제도팀 · 20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7.7月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를 청약서 별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나 고객 확인/서명 사항이 청약서류인 상품설명서와 대부분 중복 사항임

ㅇ 청약서 별지의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와 청약서류인 상품설명서上 변액관련 내용이 동일한 내용의 중복 안내임

ㅇ 또한, 주요내용 안내확인 항목에서 변액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자필 서명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을 청약서 별지에서 재차 서명 필요

ㅇ 동일한 상품 내용을 반복 안내하고 서명함에 따라 고객 불만이 있고 인쇄 분량이 늘어 비용 및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는 상품설명서 변액관련 내용으로 일원화하고, 청약서 별지_'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는 폐지하여 효율化

· 변액보험 관련 내용 및 고객 확인 강화 필요時 상품설명서上 해당 내용 및 절차를 보완하여 운영

· 중복되는 청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보험 청약時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여 오히려 상품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됨

· 불필요한 인쇄비용 축소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

판단 이유

□ ‘17년 제도 개선 당시, 소비자가 청약서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인식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청약서에 변액보험 주요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바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우리원 보도자료, ‘17.1.17.)

ㅇ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의 타 상품에 비하여 불완전판매율*이 높으므로 소비자가 가입시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은 ’19년 기준 0.39%로서 생명보험사 평균 불완전판매율(0.19%)을 훨씬 상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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