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4 비조치의견

일반보험 인수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법 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취지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근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② 영 37조의6제2항제7호의 자문계약의 의미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서, 경영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문계약을 의미하므로 - 당해 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①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국세공무원 또는 관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는 지 ② 증권회사와 중요한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은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고(영 제37조의6), ‘중요한 거래․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자문․회계자문 등의 자문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바(영 37조의6제2항제7호) -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포함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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