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4차산업혁명, 코로나19등으로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폭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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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과 “사이버몰” 이라는 정의, 명칭으로 관련 내용이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통신수단”이 더 광범위한 정의인데 이것은 단순히 “전화”라고 해석되고, “사이버몰”은 과거 닷컴 시대의 명칭으로 혼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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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사이버몰” 과 “통신판매” 하는 상품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 때문에 “대면용” 상품과 “비대면용” 상품을 다르게 인가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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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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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사이버몰”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 요청드립니다. “대면영업” : 중개인(설계사,대리점)이 개입하는 영업.(전화 포함) “비대면영업” : 중개인 고객이 보험사에 직접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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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과 관련된 상품에만 적용되는 제약사항의 해소 - 방법의 차이일 분 상품의 차이를 만들지 않도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감독규정 제7-51조, 제7-71조의2
판단 이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보험업법규의 정의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일정부분 공감함
다만, 현행 모집방식별 상품설계 및 영업행위 규율체계, 모집방식별 소비자의 특성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 정의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통신수단은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서 보험설계사 등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권유, 설명할 때 활용하는 방식(아웃바운드 영업)으로 해석되며, 사이버몰은 소비자 스스로 보험회사 홈페이지, 앱 등을 방문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 수단(인바운드 영업)을 의미함
현행 법령은 대면 모집, 전화 모집, 사이버몰 모집 등에 대해 해당 채널용 보험상품 설계기준(사업비 부과방식 등), 모집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 별도 규율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동 규율체계에 대한 해석 및 적용기준은 이미 보험업계에서 큰 혼동없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정의 변경시 규제체계 적용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향후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업법령 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