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5 비조치의견

물리적 망분리 구성상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의 연결방식 관련 건

금융위원회 · 2021-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법성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임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가지는「신용카드이용 연체대금채권」을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개인이 양수하는 행위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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