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5 비조치의견

물리적 망분리 구성상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의 연결방식 관련 건

금융감독원 · 2021-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성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임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가지는「신용카드이용 연체대금채권」을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개인이 양수하는 행위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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