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5
비조치의견
물리적 망분리 구성상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의 연결방식 관련 건
금융감독원 · 2021-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성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임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가지는「신용카드이용 연체대금채권」을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개인이 양수하는 행위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