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정산업무 허용
외환총괄팀 · 2021-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및 금융감독원 외환총괄팀에 거래상대방(외국 제휴업체)에 대한 계약서, 현지국 인가서 및 사용계좌 신고 후 이를 근거로 대고객 서비스를 진행 중
ㅇ 시중은행에서는 당사가 확인 중인 고객의 실명인증, 고객알기제도 준수여부, 자금출처 확인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해당은행이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를 포함한 소액해외송금업자와 해외 제휴사와의 가상계좌 집금업무 및 외국환 정산업무를 거절하고 있음
ㅇ 반면,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은 수차례 법?시행령?규정 개정 및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증권사의 해외송금업체 정산업무를 허용하였고, 이들 금융기관 중 일부는 자금정산 업무를 제공 중임
ㅇ 또한, 가상계좌 집금업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입금상대방에 대한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소액해외송금업자와의 거래는 거절 중임
□ (건의내용)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이후 단 한 건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국내 집금계좌 관련 사고사례, 현지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을 감안, 시중은행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체와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행정지도 필요
※ 시중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가 있다면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신 중임
판단 이유
우리원이 금융기관과 특정 업계 또는 특정 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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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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