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7 비조치의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탁의무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21-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 이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는 한편, ‘19년 오픈뱅킹 도입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오픈뱅킹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으로 이해보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3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거래 규모에 따라 일평균 3배수를 보증금으로 예탁하여야 함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4]의’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서식‘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에 의거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 산정시, 일평균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이행보증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전월 일최대액의 2배수를 보장금액으로 하는 별도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방안”으로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출금 보증 수단’으로서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을 징구하도록 하였음(2019.6.20.자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설명회 보도자료)

결국, 모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 이행 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보증금 예탁과 함께 오픈뱅킹을 위한 보증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핀테크 기업이 소액해외송금업에 진출하는 데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출금 보증 수단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률 상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부과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의내용)

오픈뱅킹 이용기관 보증보험에 가입한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 완화 - (예시) 거래처리를 위해 별도로 이용기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는 이행보증금 예탁 시 보증보험에 가입된 보장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해서만 예탁하도록 함

판단 이유

오픈뱅킹 관련 금융결제원 보증금 예탁의무는 완화* 추세임 * 기본보증료를 한도의 200%로 인하(기존 300%)하고 재무, 보안성에 따라 100% 가감 허용

다만, 건의내용 관련부처(기획재정부)에 전달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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