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7 비조치의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탁의무 합리화

외환총괄팀 · 2021-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행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 이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는 한편, ‘19년 오픈뱅킹 도입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오픈뱅킹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으로 이해보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ㅇ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3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거래 규모에 따라 일평균 3배수를 보증금으로 예탁하여야 함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4]의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서식‘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에 의거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 산정시, 일평균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이행보증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전월 일최대액의 2배수를 보장금액으로 하는 별도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방안”으로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출금 보증 수단’으로서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을 징구하도록 하였음(2019. 6. 20.자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설명회 보도자료)

ㅇ 결국, 모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 이행 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보증금 예탁과 함께 오픈뱅킹을 위한 보증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핀테크 기업이 소액해외송금업에 진출하는 데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ㅇ 따라서,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출금 보증 수단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률 상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부과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ㅇ 오픈뱅킹 이용기관 보증보험에 가입한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 완화

- (예시) 거래처리를 위해 별도로 이용기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는 이행보증금 예탁 시 보증보험에 가입된 보장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해서만 예탁하도록 함

판단 이유

□ 오픈뱅킹 관련 금융결제원 보증금 예탁의무는 완화* 추세임

* 기본보증료를 한도의 200%로 인하(기존 300%)하고 재무, 보안성에 따라 100% 가감 허용

□ 다만, 건의내용 관련부처(기획재정부)에 전달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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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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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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