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8 비조치의견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 2021-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난 9월 LG화학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은 LG화학의 목표주가를 상향하여 매수의견 레포트를 낸 후 LG화학 주식을 매도하였음

이처럼 투자의견과 반대로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인데, 이는 증권사 레포트를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며

긍정적인 투자의견을 낸 이유가 주가를 견인한 후 매도하기 위함이라는 의혹 또한 제기됨

(건의내용) 의혹의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현상은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에 해가 되므로 금융당국에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함

판단 이유

조사분석자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2년간 공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을 백분율로 공시*하도록 하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3조

조사분석자료의 내부검수*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금융투자협회「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생산실적 및 투자의견 적정성을 포함한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였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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