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난 9월 LG화학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은 LG화학의 목표주가를 상향하여 매수의견 레포트를 낸 후 LG화학 주식을 매도하였음
ㅇ이처럼 투자의견과 반대로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인데, 이는 증권사 레포트를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며
ㅇ긍정적인 투자의견을 낸 이유가 주가를 견인한 후 매도하기 위함이라는 의혹 또한 제기됨
□(건의내용) 의혹의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현상은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에 해가 되므로 금융당국에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함
판단 이유
□조사분석자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2년간 공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을 백분율로 공시*하도록 하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3조
ㅇ조사분석자료의 내부검수*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금융투자협회「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ㅇ조사분석자료의 품질, 생산실적 및 투자의견 적정성을 포함한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였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