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9 비조치의견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요주의 예시

금융위원회 · 2021-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 <예시> ⑨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제3항에서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은 연체대출금*으로 규정함 * 29일 이자연체 기록은 정상으로 분류되나 (이자연체 횟수 제한 없음) 분할상환금 1일 연체고객 요주의로 분류

원리금 납입고객은 일시상환대출 고객 대비 상환가능성이 높은 고객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자연체 고객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됨

(건의내용)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예시> ⑨ 1.을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 - (현 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 (개정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단 분할상환금은 2회 이상 지체할 때 연체로 본다.

판단 이유

부실징후 차주의 대출금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문제와 분할상환금의 ‘1월 이내 이자 미납의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임

즉, ①부실징후 차주가 ②1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는 단순히 ‘1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와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부실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연체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분류를 조정(하향)하는 것이 합리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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