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9 비조치의견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요주의 예시

중소금융과 · 2021-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 <예시> ⑨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ㅇ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제3항에서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은 연체대출금*으로 규정함

* 29일 이자연체 기록은 정상으로 분류되나 (이자연체 횟수 제한 없음)

분할상환금 1일 연체고객 요주의로 분류

ㅇ 원리금 납입고객은 일시상환대출 고객 대비 상환가능성이 높은 고객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자연체 고객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됨

□ (건의내용)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예시> ⑨ 1.을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

- (현 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 (개정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단 분할상환금은 2회 이상 지체할 때 연체로 본다.

판단 이유

□ 부실징후 차주의 대출금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문제와 분할상환금의 ‘1월 이내 이자 미납의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임

ㅇ 즉, ①부실징후 차주가 ②1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는 단순히 ‘1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와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부실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연체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분류를 조정(하향)하는 것이 합리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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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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