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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부실징후 예시 개선

중소금융과 · 2021-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③*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에서 해당 문구관련 부실징후는 제조업 등에 특화하여 적용가능한 문구로

*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ㅇ 일반적으로 매출은 적고 자산 비중이 높은 태양광발전 사업자,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여타 다수의 업종에는 부실징후의 항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보임

ㅇ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이란 단서조항을 부여하였으나 상호금융의 특성상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을 지향하는 금융기관으로

ㅇ 법인관련 대출 취급시 외감법인 보다는 소규모 비외감법인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법인의 특성상 법인세 축소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아

ㅇ 실질적으로 부실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실징후로 분류되어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높은 고금리의 대출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

ㅇ 상기 항목을 업종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상호금융 영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

□ (건의내용)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항목에 태양광 발전사업자,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 예외항목을 두거나

ㅇ 3년 또는 5년 연속 매출액 감소 등의 항목으로 변경하여 적용 요청

※ 참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및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부실징후 등의 판단은 해당 업권의 특성, 대출상환 능력, 업종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함

ㅇ 저축은행의 부실징후 예시 중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상호금융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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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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