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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부실징후 예시 개선

금융위원회 · 2021-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③*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에서 해당 문구관련 부실징후는 제조업 등에 특화하여 적용가능한 문구로 *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일반적으로 매출은 적고 자산 비중이 높은 태양광발전 사업자,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여타 다수의 업종에는 부실징후의 항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보임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이란 단서조항을 부여하였으나 상호금융의 특성상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을 지향하는 금융기관으로

법인관련 대출 취급시 외감법인 보다는 소규모 비외감법인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법인의 특성상 법인세 축소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부실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실징후로 분류되어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높은 고금리의 대출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

상기 항목을 업종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상호금융 영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

(건의내용) 상호금융감독기준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항목에 태양광 발전사업자,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 예외항목을 두거나

3년 또는 5년 연속 매출액 감소 등의 항목으로 변경하여 적용 요청 ※ 참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및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부실징후 등의 판단은 해당 업권의 특성, 대출상환 능력, 업종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함

저축은행의 부실징후 예시 중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상호금융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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