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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자의 고객확인의무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정보분석원 · 2020-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DC가입자가 운용 가능한 상품 POOL이 다양해지고

사업자마다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DC가입자 명의의 가상계좌 혹은 실제 계좌의 형태로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많음

ㅇ 이 계좌는 고용주(사용자)에 의해 개설된 가입자 일괄 계좌와 별도로 가입자별로 개설하는 계좌로서

보통의 입출금 계좌와는 달리 실제 입출금을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연금가입자의 입출금 내역과 자산금액을 조회만 할 수 있는 계좌로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임

- 이런 계좌에 대해서도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되는데 FATF*에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FATF 40 권고사항 평가방법론 국문 영문 제10조 주석16이하(p117)

-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당국에서도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 및 제공하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알 수가 없어 일선에서는 혼란한 상황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15.12.1)한 방식으로 ‘간소화된 고객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업무 매뉴얼 마련이 절실함

□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간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내지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3장

판단 이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20조 제2항에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업무규정 제2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할시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이를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해당 퇴직연금이 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가위험 및 고객유형 등 다른 위험요소가 없다면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평가 결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업무규정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별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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