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입자의 고객확인의무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DC가입자가 운용 가능한 상품 POOL이 다양해지고 사업자마다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DC가입자 명의의 가상계좌 혹은 실제 계좌의 형태로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많음
이 계좌는 고용주(사용자)에 의해 개설된 가입자 일괄 계좌와 별도로 가입자별로 개설하는 계좌로서 보통의 입출금 계좌와는 달리 실제 입출금을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연금가입자의 입출금 내역과 자산금액을 조회만 할 수 있는 계좌로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임 - 이런 계좌에 대해서도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되는데 FATF*에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FATF 40 권고사항 평가방법론 국문 영문 제10조 주석16이하(p117) -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당국에서도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 및 제공하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알 수가 없어 일선에서는 혼란한 상황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15.12.1)한 방식으로 ‘간소화된 고객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업무 매뉴얼 마련이 절실함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간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내지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3장
판단 이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20조 제2항에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업무규정 제2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할시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이를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연금이 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가위험 및 고객유형 등 다른 위험요소가 없다면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평가 결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업무규정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별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28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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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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