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2 비조치의견

동일인 대출한도 조정

중소금융과 · 2020-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①은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동일인 대출한도등) ⑥은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고 규정.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7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대출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건의내용)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해야 하는 조합은 일률적으로 대출 최고한도를 7억 원으로 정하지 말고 조합의 당기순이익, 연체비율, 재무상태개선조합 여부 등 기준을 정하여 최고 15억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변경을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신협 조합의 여신심사기능 및 신협의 영업구역 광역화에 따른 대출 확대로 인한 건전성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의 자산기준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참고로, 신협이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달리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으로 자기자본 기준 이외에 총자산 기준을 운용하는 것은, 자기자본이 낮은 조합도 여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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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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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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