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3 비조치의견

지역신협인가조건을 갖춘 지역 신협 인가 허용

중소금융과 · 2020-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광사넷)은 광진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연합으로

2014년 7월 창립하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15년 6월에 인허가를 받은 단체로 현재 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회원사의 고용인원은 총 800여명, 조합원은 2100명에 달함. 지역의 다른 네트워크(복지, 문화, 시민사회, 마을 등)와

연대하여 지역네트워크 연합(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형태로 사단법인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5천여명임

ㅇ 2015년 인근 신협과 협의를 통해 광진구에 서민금융으로 신규신협 설립을 협의하였으나,

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함(광진구는 유일하게 신협이 없는 기초자치구임)

현재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인 한국사회혁신금융(사회적경제 기업 융자 실적 180건, 60억 이상 수행)과 함께

지역신협의 설립을 준비중이며, 신협중앙회 담당자와 미팅을 가진 바가 있으나

금융위 인가가 어렵다는 내용만 반복하는 상황임

ㅇ 회원사들이 신협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신고가 확보될 것이며,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자산과 여신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에 보다 특화된 지역신협을 설립하고자 함.

현재 광사넷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자산화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 주택 설립 추진 중이고,

중곡동의 공유공간나눔(지역시민사회와 광진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구입하여 운영중인 시민자산화 건물임)의 후속사업으로

2호점(4~50억 규모)을 준비하고 있으며, 50억 규모로 지역활동가를 위한 공동체 주택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로 광사넷은 스페인 몬드라곤 복합체를 지향하며, 몬드라곤의 4개 중 1개의 기둥이 사회적금융이며,

광사넷은 지역의 사회적금융을 통해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자 함

□ (건의사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중심의 공급 확대(Top-Down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지역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따라서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신규 인가 등은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음.

광진구는 지역 신협이 없고, 시민사회의 지역 신협 설립의지가 강하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금융기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제안함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무소, 설비, 잠재조합원수 1,000인 이상, 1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 지역조합 출자금 3억원 이상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신협인가지침 등

판단 이유

□ 신용협동조합법은 신협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조합원수, 출자금,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 신협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신용협동조합법 §7, 8, 11, 14)

ㅇ 신협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협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신용협동조합법 §7①)하면 요건충족여부를 심사하여 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인가를 하고 있음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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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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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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