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4 비조치의견

동일인 대출한도 조정 건의

금융위원회 · 2020-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축협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20/100 이내(최고한도 50억원)이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의 법인 조합원에 한해서 최고한도가 10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타 업권*에 비해 엄격하고 * 은행 : 최고한도 제한 없음, 저축은행 : 차주별 최고한도 100억원

동업종 내 타 기관의 경우 조합원 가입자격이 유연하여 법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100억원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농축협은 법인 조합원 가입자격이 엄격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국한되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2016년도 법인 조합원에 대한 최고한도가 100억원으로 확대 되었음에도 사실상 대출한도는 50억원임 < 참고 :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가입자격 > 기관 법인 조합원 가입자격 관련 법령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농협법 제19조 신협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신협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등 정관에서 정함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새마을금고법 제9조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건의내용) 농축협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조정 건의

동일인대출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 하거나

상호금융업권 내 법인 조합원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농축협의 법인 조합원 가입자격*에 준조합원을 포함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요청 * 현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한정

판단 이유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 준조합원(공동유대내 소재)인 법인을 포함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중(’20.7.3일 입법예고) * 다만, 조합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20.7.3일 입법예고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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