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7 비조치의견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중소금융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대비율 100% 이하 유지 의무로 보유자금이 대폭 증가하여 수익률 제고방안 필요

ㅇ 예대비율 100% 유지시 600억원 내외 유휴자금 보유하여 과도한 현금 유동성 발생, 자금운용 대책 필요

- 역마진 방지 통한 수익성 확보 위해 유가증권투자 불가피

- 상장회사 회사채, 국채 수익률 하락

* A등급 상장회사채 년1.5% 내외

유동성 추가 공급 예상되어 금리하락 지속 예상

- 집합투자증권 등 적정 수익 추구 상품 운용 필요

□ (건의내용)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완화, 상향조정 필요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령상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정한 것은 저축은행이 예금 등 수신 조달 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ㅇ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할 경우 과도한 투자로 인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정성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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