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8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공시송달특례 대상 포함
중소금융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 만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ㅇ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금융회사에서 저축은행은 배제되어 있어 부득이 본안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 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채권회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내용) 저축은행보다 영세한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도 이러한 공시송달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만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금융업권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ㅇ 저축은행의 경우 오히려 건전성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ex: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등)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견실한 금융회사로 체질개선이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 신속한 채권·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공시송달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함.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중(’20.10.23일 입법예고)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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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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