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6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영역(대출주선거래) 추가

금융위원회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출 중개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을 영위

이에 많은 소비자가 증권사를 찾아 대출중개를 의뢰하고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함

저축은행 또한 대출수요자를 상담하고, 직접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저축은행 또는 금융기관에게 연결하여 실질적인 대출중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증권사를 경유하여 저축은행으로 오는 고객들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대출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처음부터 저축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대출중개 없이 대출을 받거나, 증권사와의 경쟁관계를 조성하여 더 낮은 수수료로 대출중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건의내용)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증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주선 업무를 수행하거나 금융자문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대출주선거래’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에 추가

판단 이유

대출중개업무를 저축은행법상 영위가능한 업무에 추가할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도 모든 저축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나,

이는 저축은행 대출중개 업무 영위의 효과 및 문제점, 모든 저축은행에 제한없이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

다만, 현재 저축은행법 제11조에 열거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열거된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11①16)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중개 업무를 승인받아 영위 중*’’19.12. 웰컴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이 대출주선거래업무 승인받아 업무 영위중)

따라서 대출중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현재도 해당 업무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20.3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모든 저축은행이 별도 승인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향후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중개 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는 경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가 법에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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