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영역(대출주선거래) 추가
중소금융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출 중개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을 영위
ㅇ 이에 많은 소비자가 증권사를 찾아 대출중개를 의뢰하고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함
ㅇ 저축은행 또한 대출수요자를 상담하고, 직접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저축은행 또는 금융기관에게 연결하여 실질적인 대출중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ㅇ 증권사를 경유하여 저축은행으로 오는 고객들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대출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처음부터 저축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대출중개 없이 대출을 받거나, 증권사와의 경쟁관계를 조성하여 더 낮은 수수료로 대출중개를 받을 수 있을 것
□ (건의내용)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증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주선 업무를 수행하거나 금융자문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대출주선거래’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에 추가
판단 이유
□ 대출중개업무를 저축은행법상 영위가능한 업무에 추가할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도 모든 저축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나,
ㅇ 이는 저축은행 대출중개 업무 영위의 효과 및 문제점, 모든 저축은행에 제한없이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
□ 다만, 현재 저축은행법 제11조에 열거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열거된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11①16)
ㅇ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중개 업무를 승인받아 영위 중*’’19.12. 웰컴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이 대출주선거래업무 승인받아 업무 영위중)
□ 따라서 대출중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현재도 해당 업무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ㅇ ‘20.3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모든 저축은행이 별도 승인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ㅇ 향후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중개 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는 경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가 법에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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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