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9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에 따라 규제지역 외 가계자금(주택구입 목적 외)의 경우 LTV 70%,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에 따라 LTV 최저 20% ~ 최대 50% 차등 적용

동 규제로 인해 개인사업자 어려움 가중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구분 모호 - 개인사업자 생활비는 법인 인건비와 동일한 성격 ? 법인은 대표이사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므로 운전자금 용도 인정, 개인사업자는 생활비를 가계자금으로 판단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동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큰 상황 -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1억원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 규제 이전 대출자의 경우 해당사항없음

주택구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 사업자금 인정 필요

(건의내용) 1가구 1주택 소유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택구입자금을 제외한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에 준해 규제 완화

판단 이유

사업자와 비사업자간 규제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생활비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판단함이 규정에 부합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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