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9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금융정책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에 따라 규제지역 외 가계자금(주택구입 목적 외)의 경우 LTV 70%,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에 따라 LTV 최저 20% ~ 최대 50% 차등 적용
ㅇ 동 규제로 인해 개인사업자 어려움 가중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구분 모호
- 개인사업자 생활비는 법인 인건비와 동일한 성격
? 법인은 대표이사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므로 운전자금 용도 인정, 개인사업자는 생활비를 가계자금으로 판단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동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큰 상황
-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1억원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 규제 이전 대출자의 경우 해당사항없음
ㅇ 주택구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 사업자금 인정 필요
□ (건의내용) 1가구 1주택 소유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택구입자금을 제외한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에 준해 규제 완화
판단 이유
사업자와 비사업자간 규제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생활비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판단함이 규정에 부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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