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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내 여신비율규정 완화

중소금융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규정상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40% 이상을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운영토록 규정

ㅇ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불합리함

1. 우리나라 경제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 지역 경제규모 축소 및 인구감소 가속화로 대출수요 부족 발생

2. 비대면 거래 활성화(전체 수신거래의 50% 이상)로 지역 구분 무의미

3. 수도권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시장접근성에 대한 차별 발생

4.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ㅇ 최근 P2P 같은 새로운 플랫폼 업체가 경쟁자로 등장하고, 은행, 증권과 저축은행 간 영업상 경계가 모호해져 40%비율을 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내용) 변화된 시장 환경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 폐지 또는 축소 필요

ㅇ ‘지역 기반의 서민·중소기업 대상 금융회사’ 이므로 영업구역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별 경계가 뚜렷할 때 적합

- 현재는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많은 금융서비스가 전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지역 기반’ 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영업구역 여신한도를 폐지하더라도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목적은 퇴색되지 않음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구역 폐지 시 수도권 중심의 경쟁 심화로 지방 소재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심화 가능성

ㅇ 또한 영엽구역 광역화(11개→6개, ‘10년), 영업구역 의무비율 산출시 중금리 대출 우대(1.5배 반영, ’16년) 등 그간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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