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60 비조치의견

영업구역내 여신비율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규정상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40% 이상을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운영토록 규정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불합리함

우리나라 경제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 지역 경제규모 축소 및 인구감소 가속화로 대출수요 부족 발생

비대면 거래 활성화(전체 수신거래의 50% 이상)로 지역 구분 무의미

수도권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시장접근성에 대한 차별 발생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최근 P2P 같은 새로운 플랫폼 업체가 경쟁자로 등장하고, 은행, 증권과 저축은행 간 영업상 경계가 모호해져 40%비율을 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내용) 변화된 시장 환경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 폐지 또는 축소 필요

‘지역 기반의 서민·중소기업 대상 금융회사’ 이므로 영업구역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별 경계가 뚜렷할 때 적합 - 현재는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많은 금융서비스가 전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지역 기반’ 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영업구역 여신한도를 폐지하더라도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목적은 퇴색되지 않음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구역 폐지 시 수도권 중심의 경쟁 심화로 지방 소재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심화 가능성

또한 영엽구역 광역화(11개→6개, ‘10년), 영업구역 의무비율 산출시 중금리 대출 우대(1.5배 반영, ’16년) 등 그간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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