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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서 오토론 제외

금융정책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DSR 관리강화 방안*을 포함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19.12.16)

* ’19.12.23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를 적용)

ㅇ 이와 관련 금융위 행정지도상 리스·할부는 DSR 산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비자입장에서 동일한 거래구조를 지닌 오토론*은 제외되지 않음

* 오토론 :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ㅇ 오토론은 자동차구입이라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자동차구입 외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없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자금으로 활용 불가

- 리스와 할부도 본래 목적 외 다른 목적(주택구입 등)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번 DSR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따라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DSR 관리강화 정책의 목적 감안시 DSR 산출대상에서 오토론 제외 필요

ㅇ 한편, 할부와 오토론의 실질적 거래구조*는 할부금융의 제조사ㆍ금융회사간 약정 체결여부 외 차이가 없으며, 계열사 중 제조사가 없는 여전사(Non-Captive사)는 할부상품 취급이 어려워 오토론 취급비중이 높은 상황

* 금융당국에서는 할부금융과 오토론의 거래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인정하여 여전법상 가계대출 범위(대출업무영위기준)에서 오토론을 제외(’16.9.27)

ㅇ 이러한 자동차금융시장의 구조 감안시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서 할부는 제외하고 오토론을 포함하는 것은 Captive사와 Non-Captive사에 대한 규제 형평 문제로도 귀결

□ (건의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에 대해서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오토론도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 건의

판단 이유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확립하고자 도입한 규제이며, 오토론은 정책자금대출 등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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