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의 제공 대상 확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공여현황(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등 포함)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 공인회계사회, 감사인, 신용평가회사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음
ㅇ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음
ㅇ 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 기업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공여정보가 일반 기업에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신용정보회사가 신용공여현황 제공 대상을 금융기관, 공인회계사회, 감사인, 신용평가회사외에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의 개정 요청
[별표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2. 거래정보
(2) 기업 및 법인
이용기관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현행)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는 해당 정보를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영 제2조제3항제7호의 감사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개정안)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단서 삭제)
판단 이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간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일반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용정보 집중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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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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