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68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타 사업 관련 허가조건 정비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를 동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으로 발표(‘20.5.14)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투자업권내 진입으로 고객 이탈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향후 핀테크사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서비스 출시시 기존 금융투자업자는 불리한 상황 -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의 특성상 기고객의 거래정보를 보유한 전통 금융업자에 비해 Data가 부족한 신규 사업자에 유리

(건의사항) ①마이데이타 업자 선정시 금융분야 이해도와 전문성이 낮은 업자를 배제하고, ②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운영안 수립시 데이터 전달(공급)사와 요청(수요)사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분야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음 .다만, 허가시에 사업계획과 서비스의 경쟁력, 혁신성 등을 검토하고 있어 전문성이 낮은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API 운영에 따른 수수료 체계는 정보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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