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68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타 사업 관련 허가조건 정비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를 동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으로 발표(‘20.5.14)

ㅇ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투자업권내 진입으로 고객 이탈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향후 핀테크사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서비스 출시시 기존 금융투자업자는 불리한 상황

-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의 특성상 기고객의 거래정보를 보유한 전통 금융업자에 비해 Data가 부족한 신규 사업자에 유리

□ (건의사항) ①마이데이타 업자 선정시 금융분야 이해도와 전문성이 낮은 업자를 배제하고, ②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운영안 수립시 데이터 전달(공급)사와 요청(수요)사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1.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분야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음 .다만, 허가시에 사업계획과 서비스의 경쟁력, 혁신성 등을 검토하고 있어 전문성이 낮은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API 운영에 따른 수수료 체계는 정보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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