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69 비조치의견

임직원 개별보수 공시기준 개선

공정시장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반기보고서 제출 시 임·직원을 불문하고 개별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의 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16년에 개정됨(자본시장법 §159②3 및 3의2, 동법 시행령 §168)

- 이는 개별 보수 공개대상인 임원에 미등기임원이 포함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어 고액연봉자인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짐

ㅇ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고액연봉자인 일반 직원의 보수까지 공개됨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기업간·직원간 위화감 조성, 우수인재 영입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됨

-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에도 개별보수 공개대상을 일반 직원까지 확대한 사례 전무

* 참고(파일) : 주요국 개별보수 공개대상

□ (건의사항) 개별보수 공개대상은 주요국의 경우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경영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상위 5인 개별보수 공개대상에서 일반직원은 제외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 및 제3의2호

판단 이유

□ 해당 조항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ㅇ 미등기임원, 지배주주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구체적 성과와 관련없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기에 공시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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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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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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