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범위에서 신탁업자 제외 요청
자산운용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 비율 산정시 연기금투자풀, 주택도시기금, 산업재해보상기금은 제외
ㅇ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등
ㅇ 하지만,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해관계인 지정 회피를 위해서
신탁업자를 분산하는 것이 집합투자재산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 신탁업자가 이해관계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해외(미국, 일본, 싱가폴)에서도 신탁업자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범위에서 신탁업자를 제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참고 1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의 낮은 이해관계
ㅇ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의 관계는
서로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
⇒ 신탁업자의 선정 권한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으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으며
집합투자재산 운용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필요로 함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이해관계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을 희생시킬 개연성이 낮음
▷참고 2 : 신탁업자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수평적 배분시 문제점 발생
ㅇ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및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신탁업자간 업무처리 방법, 업무처리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신탁업자가 취급 경험이 적은 자산을
취득·처분 및 관리하는 경우 업무 오류 또는 업무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자산별로 업무경험이 많은 신탁업자에게 위탁하고 싶어도
이해관계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수평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자산별 업무 숙련도가 낮은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가 위탁되어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초래
- 또한, 신탁업자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조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신탁업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 참고자료 : 이해관계인 관련 해외(미국, 일본, 싱가폴) 규제 현황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제한 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외시켜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판단 이유
□ 신탁업자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반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이해관계인 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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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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