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2 비조치의견

전자단기사채 최소매매금액 제한 완화

공정시장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단기사채 최소거래단위를 액면금액 1억원으로 하여

1억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일반투자자의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 (건의사항) 1억원 미만의 전자단기사채 소액 거래를 허용

ㅇ 액면금액 최소금액을 하향 : 1억 → 1천 목표로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1천원으로 최소금액을 하향

또한, A2 이하의 단기사채 투자시 위험고지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측면 강화 보완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단 이유

- 해외 사례에 비추어 금액제한이 과도하지 않으며(일본 1억엔 이상, 미국 10만 달러 이상, 영국 10파운드 이상 등)

- 법 제정 당시 신속한 자금조달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의 기준 금액(1억원 이상)을 설정한 것임

* 법 제정 당시 일반투자자의 소액참가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억원으로 규정한 것임(일반투자자를 참가시킬 경우 투자자보호제도를 보다 두텁게 적용할 필요성 등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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