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2 비조치의견

전자단기사채 최소매매금액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단기사채 최소거래단위를 액면금액 1억원으로 하여 1억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일반투자자의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건의사항) 1억원 미만의 전자단기사채 소액 거래를 허용

액면금액 최소금액을 하향 : 1억 → 1천 목표로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1천원으로 최소금액을 하향 또한, A2 이하의 단기사채 투자시 위험고지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측면 강화 보완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단 이유

- 해외 사례에 비추어 금액제한이 과도하지 않으며(일본 1억엔 이상, 미국 10만 달러 이상, 영국 10파운드 이상 등)

- 법 제정 당시 신속한 자금조달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의 기준 금액(1억원 이상)을 설정한 것임

* 법 제정 당시 일반투자자의 소액참가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억원으로 규정한 것임(일반투자자를 참가시킬 경우 투자자보호제도를 보다 두텁게 적용할 필요성 등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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