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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증권신고서 면제 확대

공정시장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외화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제신용펑가기관에서

평가받은 ‘A등급 이상 국채'에 대해서만 모집매출의 면제가 가능

따라서, 거래가 활발한 브라질국채(신용등급BB-), 러시아(BBB-), 멕시코(BBB0) 등 투자 니즈가 있는 국채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개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투자권유 불가상품으로 분류되어

고객에게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를 하기 어려움.

※ 외화채권 판매량

구분 // USD표시 // 브라질 // 멕시코 // 러시아 //

2017 // 5,544 // 10,623 // 170 // 128 //

2018 // 4,040 // 3,392 // 86 // 22 //

2019 // 5,509 // 3,492 // 513 // 16 //

2020 // 686 // 790 // 400 // 20 //

※ 외화채권 수익률(단위 : 억원 / 기준일자 : 2020. 02.14)

구분 // 연단위 수익률 //// 기간 합산 수익률 //

// 2017Y // 2018Y // 2019Y // YTC //// 2017Y∼ // 2018Y∼ // 2019Y∼ //

브라질 // 4.02% // 3.95% // 22.87% // -5.46% //// 32.43% // 23.18% // 17.22% //

멕시코 // -0.79% // 6.20% // 26.78% // 7.23% //// 40.62% // 41.35% // 34.63% //

러시아 // 8.05% // -12.72% // 38.30% // 2.53% //// 35.86% // 25.95% // 41.13% //

* 수익률은 환손익, 이자손익, 자본손익을 합산

* 채권 만기는 10년 기준으로 듀레이션 6 가정

* 시장 미드 가격 기준으로 작성

□ (건의사항) 글로벌 채권 소싱 저변 확대와 다양한 채권상품 공급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A등급 이상의 국채'라는 규정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판단 이유

□ 매출신고서 면제 대상을 비우량 국채까지 확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해외 국채 매출신고서 면제 규정은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낮은 우량등급에 한하여 도입된 점을 감안할 필요

ㅇ 비우량등급 국채는 발행국가의 환율 및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제한적인 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

* 예) 원/브라질 헤알 환율: 674.9원(’10.12말) → 297.3원(’15.12말) → 206.5원(’20.11.12.)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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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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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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