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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외화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제신용펑가기관에서 평가받은 ‘A등급 이상 국채'에 대해서만 모집매출의 면제가 가능 따라서, 거래가 활발한 브라질국채(신용등급BB-), 러시아(BBB-), 멕시코(BBB0) 등 투자 니즈가 있는 국채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개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투자권유 불가상품으로 분류되어 고객에게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를 하기 어려움. ※ 외화채권 판매량 구분 // USD표시 // 브라질 // 멕시코 // 러시아 // 2017 // 5,544 // 10,623 // 170 // 128 // 2018 // 4,040 // 3,392 // 86 // 22 // 2019 // 5,509 // 3,492 // 513 // 16 // 2020 // 686 // 790 // 400 // 20 // ※ 외화채권 수익률(단위 : 억원 / 기준일자 : 2020. 02.14) 구분 // 연단위 수익률 //// 기간 합산 수익률 // // 2017Y // 2018Y // 2019Y // YTC //// 2017Y∼ // 2018Y∼ // 2019Y∼ // 브라질 // 4.02% // 3.95% // 22.87% // -5.46% //// 32.43% // 23.18% // 17.22% // 멕시코 // -0.79% // 6.20% // 26.78% // 7.23% //// 40.62% // 41.35% // 34.63% // 러시아 // 8.05% // -12.72% // 38.30% // 2.53% //// 35.86% // 25.95% // 41.13% // * 수익률은 환손익, 이자손익, 자본손익을 합산 * 채권 만기는 10년 기준으로 듀레이션 6 가정 * 시장 미드 가격 기준으로 작성
□(건의사항) 글로벌 채권 소싱 저변 확대와 다양한 채권상품 공급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A등급 이상의 국채'라는 규정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판단 이유
□매출신고서 면제 대상을 비우량 국채까지 확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해외 국채 매출신고서 면제 규정은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낮은 우량등급에 한하여 도입된 점을 감안할 필요
ㅇ비우량등급 국채는 발행국가의 환율 및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제한적인 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 * 예) 원/브라질 헤알 환율: 674.9원(’10.12말) → 297.3원(’15.12말) → 206.5원(’20.11.12.)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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