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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주요사항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 거짓기재, 미기재시 임원 해임 권고, 징역, 벌금,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ㅇ그 제재중 과징금의 경우 일본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 제재도 다소 과중하게 적용되고 있음 ※ 참고 < 일본 입법례 : 금융상품거래법 제172조의4 >
ㅇ임시보고서(일본의 ‘주요사항보고서’ 성격의 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사업보고서 공시위반 과징금 한도의 2분의 1로 완화되어 규정
ㅇ회사 존립과 직접 관련된 사항과 그 외 사항으로 분류하여 위반시 제재를 차등하여 적용 - 관련 파일 :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구분 내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59, §160, §161, §429
□(건의사항) 주권상장법인의 ①주요사항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사업보고서 공시위반 과징금의 2분의 1로 완화
②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사항을 회사 존립과 직접 관련사항과 그 외 사항으로 분류하여 그 제재를 차등하여 적용해 주시기를 건의
판단 이유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는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시장감독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사항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항목 제재 완화시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
ㅇ한편, 법정공시 항목 이외의 주요 경영사항 등은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함께 거래소 공시로 이관한 바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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