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1 비조치의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제재 완화

공정시장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주요사항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 거짓기재, 미기재시

임원 해임 권고, 징역, 벌금,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ㅇ 그 제재중 과징금의 경우 일본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 제재도 다소 과중하게 적용되고 있음

※ 참고 < 일본 입법례 : 금융상품거래법 제172조의4 >

ㅇ 임시보고서(일본의 ‘주요사항보고서’ 성격의 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사업보고서 공시위반 과징금 한도의 2분의 1로 완화되어 규정

ㅇ 회사 존립과 직접 관련된 사항과 그 외 사항으로 분류하여 위반시 제재를 차등하여 적용

- 관련 파일 :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구분 내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59, §160, §161, §429

□ (건의사항) 주권상장법인의 ①주요사항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사업보고서 공시위반 과징금의 2분의 1로 완화

②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사항을 회사 존립과 직접 관련사항과 그 외 사항으로 분류하여 그 제재를 차등하여 적용해 주시기를 건의

판단 이유

□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는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시장감독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사항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항목 제재 완화시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

ㅇ 한편, 법정공시 항목 이외의 주요 경영사항 등은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함께 거래소 공시로 이관한 바 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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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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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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