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6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관련 홍보 관련 규제 개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당사는 혁신금융서비스지정(20.04.01)되어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가칭)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개발중이며, 최근 관련 법령*도 개정되어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계약도 허용되는 상황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되어 투자 광고를 통한 상품안내 등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 *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 제2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건의사항) 해외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영업 활성화 추세에 맞게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판단 이유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는 1:1 계약으로, 특정한 계약에 대한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

특정한 계약에 대한 광고 허용시, 신탁계약이 사실상 상품화되거나 투자매매업 등 타 업종 규제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8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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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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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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