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5 비조치의견

ETF의 현물납입 설정시 종목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요청

자산운용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타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금전 외의 현물자산으로 납입하여 설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234③)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가 동 집합투자기구의 지수구성에 따라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물설정을 받는 경우,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제1항1호의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ㅇ 금전으로만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으로는 운용제한 최대값(특정종목/순자산≤10%)을 규율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의 운용제한사항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운용역의 적극적 매수 운용행위가 없는 수동적 변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를 인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81②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소각.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추가자산의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이와 달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금전 외 현물 설정이 가능하여 운용역의 적극적인 운용(매수) 행위 없이

불가피한 위반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유예가 자본시장법령상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사례) 당사가 운용하는 KBSTAR200 ETF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로 납입 설정(ETF 자산총액의 30%초과)받는 경우

추가취득 없이도 설정 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초과하는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정 당일 매도하여야 하고

또한 ‘현물’납입을 한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주식으로 돌려주기 위해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30%)초과 해소를 위하여 팔았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여야 하는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ETF운용상 부담으로 작용

<현물출자시 종목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 따른 효과>

① ETF의 특성상 설정/환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정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매번 설정/환매가 있을 때마다 불필요한 매매를 해야 함.

② 펀드내 비용증가로 펀드 성과에 부정적 요인.

③ 3개월 유예가 적용될 경우, 단기적인 설정/환매는 따로 매매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가능.

※ KBSTAR200 ETF(사례) 구성종목 TOP3종목(2019.12.17.기준)

구 분 / KOSPI200 지수내 비중 / KBSTAR200 PDF내 비중

삼성전자 / 31.60 31.53

SK하이닉스 / 6.15 6.13

NAVER / 2.71 2.70

* PDF(Portfolio deposit file) : ETF내 종목별 구성비중. 설정/환매시 종목별 수량의 기준이 됨

- 현물 매매에 따른 비용 예시 : KB KBSTAR200 매매 사례

구 분 T일 T+1일

설정/환매 1,000억원 설정 삼성전자 30% 1,000억원 환매

초과분인 1.6%(16억원) 이상 매도 환매대응을 위한

& 삼성전자 선물 매수 삼성전자 보통주 매수

& 삼성전자 선물 매도

매매거래비용 5백만원+α 거래세 96만원+α

비고 수수료 및 기타 슬리피지(α) 수수료 및 기타 슬리피지(α)

ㅇ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물’납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불필요한 주식거래로 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정·환매로 인한 거래비용이 타 수익자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인데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현물’ 설정·환매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에 대해 일정 유예 기간 동안 해소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현물설정이 가능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역의 적극적 운용행위 없이 설정 및 환매 등 불가피한 변동의 경우에는 규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 기간(최소 3개월) 부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③, §234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81②③, §252①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252개정(’20.4월 시행)을 통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종목이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편입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