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현물납입 설정시 종목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요청
자산운용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타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금전 외의 현물자산으로 납입하여 설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234③)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가 동 집합투자기구의 지수구성에 따라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물설정을 받는 경우,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제1항1호의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ㅇ 금전으로만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으로는 운용제한 최대값(특정종목/순자산≤10%)을 규율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의 운용제한사항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운용역의 적극적 매수 운용행위가 없는 수동적 변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를 인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81②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소각.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추가자산의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이와 달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금전 외 현물 설정이 가능하여 운용역의 적극적인 운용(매수) 행위 없이
불가피한 위반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유예가 자본시장법령상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사례) 당사가 운용하는 KBSTAR200 ETF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로 납입 설정(ETF 자산총액의 30%초과)받는 경우
추가취득 없이도 설정 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초과하는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정 당일 매도하여야 하고
또한 ‘현물’납입을 한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주식으로 돌려주기 위해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30%)초과 해소를 위하여 팔았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여야 하는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ETF운용상 부담으로 작용
<현물출자시 종목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 따른 효과>
① ETF의 특성상 설정/환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정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매번 설정/환매가 있을 때마다 불필요한 매매를 해야 함.
② 펀드내 비용증가로 펀드 성과에 부정적 요인.
③ 3개월 유예가 적용될 경우, 단기적인 설정/환매는 따로 매매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가능.
※ KBSTAR200 ETF(사례) 구성종목 TOP3종목(2019.12.17.기준)
구 분 / KOSPI200 지수내 비중 / KBSTAR200 PDF내 비중
삼성전자 / 31.60 31.53
SK하이닉스 / 6.15 6.13
NAVER / 2.71 2.70
* PDF(Portfolio deposit file) : ETF내 종목별 구성비중. 설정/환매시 종목별 수량의 기준이 됨
- 현물 매매에 따른 비용 예시 : KB KBSTAR200 매매 사례
구 분 T일 T+1일
설정/환매 1,000억원 설정 삼성전자 30% 1,000억원 환매
초과분인 1.6%(16억원) 이상 매도 환매대응을 위한
& 삼성전자 선물 매수 삼성전자 보통주 매수
& 삼성전자 선물 매도
매매거래비용 5백만원+α 거래세 96만원+α
비고 수수료 및 기타 슬리피지(α) 수수료 및 기타 슬리피지(α)
ㅇ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물’납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불필요한 주식거래로 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정·환매로 인한 거래비용이 타 수익자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인데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현물’ 설정·환매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에 대해 일정 유예 기간 동안 해소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현물설정이 가능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역의 적극적 운용행위 없이 설정 및 환매 등 불가피한 변동의 경우에는 규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 기간(최소 3개월) 부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③, §234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81②③, §252①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252개정(’20.4월 시행)을 통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종목이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편입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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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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