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상품의 위험자산한도 등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많아 퇴직연금상품에 다양한 자산의 편입이 어려워 수익률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만 별도의 감독규정을 통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되며, 고객의 판단에 따라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여겨짐

또한, 현재 계열회사 및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동일계열기업군 발행증권을 연금상품에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입장에서는 편입한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퇴직연금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100%로 상향하며, 동일 계열사 기업군 발행증권 투자한도를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9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판단 이유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형성수단으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측면이 중시됨에 따라 해당규제의 전면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

한편 총투자한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부와 협의가 전제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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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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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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