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상품의 위험자산한도 등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많아 퇴직연금상품에
다양한 자산의 편입이 어려워 수익률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만 별도의 감독규정을 통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되며,
고객의 판단에 따라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여겨짐
ㅇ 또한, 현재 계열회사 및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동일계열기업군 발행증권을 연금상품에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입장에서는
편입한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퇴직연금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100%로 상향하며,
동일 계열사 기업군 발행증권 투자한도를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9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판단 이유
□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형성수단으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측면이 중시됨에 따라 해당규제의 전면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
ㅇ 한편 총투자한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부와 협의가 전제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 적립금 운용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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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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